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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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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 동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동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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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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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구분 |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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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굴착, 발파 | 지하 10m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에 가축양육장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
품질보증계획 |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공사 |
관계자 판단 | 허가,인가,승인 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자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
공사 재개시 |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1, 2종시설물의 공사재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