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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으로부터 변화를 확인하여 구조물에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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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최초실시 | A등급 | BㆍC등급 | DㆍE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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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 기준 4년 이내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구분 |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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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시설물 |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제2종 시설물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