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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육안과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한 조사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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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최초실시 | A등급 | BㆍC등급 | DㆍE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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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ㆍ고시된 날의 다음 분기부터 |
반기에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구분 |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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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 |
*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3층 이하 연립주택 * 공동주택 외 건축물 (학교 등)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교육시설(학교 등),판매시설,숙박시설,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 장례식장,종교시설,위락시설,광휴게시설,수련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관 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연면적5,000㎡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 청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3종시설 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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