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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구조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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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ㆍ진단) |
최초실시 | A등급 | BㆍC등급 | DㆍE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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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 기준 10년 지난후 1년 이내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구분 |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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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시설물 | - 1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